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사측 오늘 지난달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채권자 이OO 씨의 즉시항고 공시
법적 분쟁 해소 시까지 주식 거래 재개 심사 지연 불가피, 사측은 적극 대응 방침

2026.04.08 19:00:58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