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의무 기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 및 9호』를 신설했다.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문서를 통해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을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은 5.8% 감소, 병원급 이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요양기관기호: | ||||||||||||
발급 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의료기관 | 명 칭 | | ||||||||
환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 | 팩스번호 | | |||||||||
질병 분류 기호 | | 처방 의료인의 성명 | ( 서명 또는 날인) | 면허종류 | | |||||||
면허번호 | 제 호 | |||||||||||
※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 ||||||||||||
처방 의약품의 명칭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용 법 | ||||||||
| | | | 매 식(전, 간, 후) 시 분 복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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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 조제 시 참고 사항 | 본인부담 구분기호 | ||||||||||
| | | | | V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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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발급일부터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의약품 조제 명세 | ||||||||||||
조제 명세 | 조제기관의 명칭 | | 처방의 변경ㆍ수정ㆍ확인ㆍ대체 시 그 내용 등 | |||||||||
조제약사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조제량 (조제일수) | | | ||||||||||
조제연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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