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사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그동안 사용된 적이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한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내용
1.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건강기능식품의 엽산 급원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
흑당근추출색소 | ○캔디류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
2. 소브산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에 허용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칼륨 |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과·채주스 및 탄산음료에 대한 병행 사용기준 정비 |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소스류에 대한 병행 사용기준 정비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기타식품을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으로 세분화 (기타식품 →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 |
유동파라핀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건조과실류→건조과일류로 정비 |
5‘-우리딜산이나트륨 |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 |
프로필렌글리콜 |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
수산화칼륨 |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산도조절제 용도로 허용 |
3. 프로테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프로테아제 | ○제조균주로서 “Aspergillus melleu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
퍼셀레란 | ○추출·침전 용매 범위 등 제조방법 명확화에 따른 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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