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6.27 0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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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6월 26일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학생, 주부 등으로 구성된 ‘광고모니터링단’에 업계와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광고모니터링위원회’로 확대 구성·운영하는 등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및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자발적 정화 노력을 강화한다.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는 시험기관의 실험숙련도, 품질관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개정하고 규약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도 도입·적용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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