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문제 등으로 유통 중인 의약품 회수 할때... 소비자 편의 주의로 바뀐다

  • 등록 2024.07.10 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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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무자,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공표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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