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합동,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 등록 2024.08.19 0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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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케이(K)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 맞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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