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 등록 2024.08.22 0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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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 2024. 1. 30.)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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