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HACCP 미인증 업체 등 총 6곳 적발

  • 등록 2024.08.27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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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HACCP 미인증(1곳) ▲시설물 무단멸실(1곳)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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