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1회 처방 시 최대 4회분까지 급여 확대

  • 등록 2024.12.20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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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은 자사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급성 부종(acute attacks) 증상 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Firazyr®, 성분명: 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 이하 피라지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12월 1일부터 처방 당 최대 4회분으로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에 따라 피라지르®의 급여 인정 기준이 처방당 기존 2회분에서 최대 4회분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누적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최근 3개월간 ▲월 1회 이상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하거나 ▲한 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급성 부종 증상을 겪은 환자에서 1회 처방 시 최대 4회분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피라지르®는 2014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2018년 9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1회분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어 2019년 7월에는 만 2세 이상의 소아까지 사용 연령을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3월부터는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가 시행되며  추가적인 급성 부종 증상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번 급여 확대는 발생 시점과 중증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급성 부종의 특성상,  처방당 최대 2회분 급여 인정의 한계와 국내 HAE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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