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