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약사법 위반 과징금 처분 받아

  • 등록 2025.05.06 0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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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행정처분

알보위탁자의가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세나트리플 질연질캡슐(신고번호 192호, 신고일자 2023. 4. 4.)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천7백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과징금 산정은  업무정지 1일당 과징 금 190,000원 x90일 (17,100,000원)으로 산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 약사법 제42조제3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등 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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