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기기 판매업체 대상 거짓·과대광고 점검 실시

  • 등록 2025.06.16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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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실 1577-1255)로 문의 가능하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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