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티마을(주)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서 납 초과 검출...회수 조치

  • 등록 2025.06.19 0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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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납 초과 검출 제품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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