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이지쇼핑’ 판매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회수 조치

  • 등록 2025.08.27 0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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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지쇼핑(경남 함안군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지쇼핑’이 판매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이다.

제품명

제조국

(수출국)

수입업체

(소재지)

무신고 수입기간

회수량()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중국

(일본)

이지쇼핑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25. 5. 16.,

’25. 7. 28.

(2)

1,157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발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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