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노디스크제약㈜, 2형 당뇨병 치료 GLP-1RA ‘오젬픽®’ 급여 등재

  • 등록 2026.02.02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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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이하 한국 노보 노디스크)의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 이하 오젬픽®)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르면 ‘오젬픽®’은 메트포르민(Metformin)과 설폰요소제(Sulfonylurea)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1C) 7% 이상인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25kg/㎡ 또는 기저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종 병용요법에 급여가 인정되고,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 2종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기저 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을 2-4개월 이상 투여에도 당화혈색소 7% 이상이거나 오젬픽®과 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7% 이상인 경우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최초 투여 시에는 약제 투여 과거력 및 검사 결과(당화혈색소, BMI 등) 등 투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이력이 확인 가능한 내용,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지 제출 또는 검사 결과, BMI 결과를 청구명세서 특정내역(JX999, MX999)에 기재토록 하였다. 이후 유지 투여 시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1회 처방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한 최초 3개월 동안은 최대 4-6주분까지 인정되며, 이후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인정된다.

단, 동일계열의 GLP-1 RA† 제제에 대해 오젬픽®으로 변경 투여 시, GLP-1 RA† 제제 최초 투여 시 환자상태가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오젬픽®의 급여가 인정이 가능하고, 오젬픽®으로 변경 투여 시, 용량 증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초기 용량 증감단계에 미해당되어, 최초 처방 시 부터 1회 처방기간을 최대 3개월분까지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 질환으로, 여러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  최근에는 단순한 혈당 수치 개선을 넘어, 심혈관계 및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은 동반 질환에 따른 합병증 위험 감소를 포함한 통합적인 당뇨병 치료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오젬픽®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과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및 만성 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에 적응증을 보유한 최초이자 유일한 GLP-1RA† 제제이다.이번 급여 적용은 국내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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