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안국뉴팜 ‘레보발사정2.5/160mg’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등록 2026.03.08 10:40:08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위탁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국뉴팜㈜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업체 안국뉴팜㈜은 의약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한 업체는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안국뉴팜은 수탁자가 제조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국뉴팜의 의약품 ‘레보발사정 2.5/160밀리그램’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기간은 2026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3월 3일자로 내려졌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9월 5일까지 공개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