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브라운코리아 ‘리피뎀주’ 회수 조치…불용성 미립자 기준 초과

  • 등록 2026.03.08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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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브라운코리아㈜의 정맥영양제 ‘리피뎀주’ 일부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기준 초과가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결과 해당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수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50578081(사용기한 2027년 2월 1일) 제품으로, 해당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제품은 100mL, 250mL, 500mL 병 포장 단위로 공급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2026년 3월 6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의료기관과 유통업체 등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사용 중지 및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출처.식약처 행정 처분 갈무리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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