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내역에 의사 면허번호 기재 안하면 ‘심사불능’ 처리

  • 등록 2013.07.25 15:06:14
크게보기

심평원,7~8월 계도기간 거쳐, 9월 진료분부터 명세서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진료분부터 면허번호 기재가 전면 시행되었고, 계도기간(7~8월)을 거쳐 9월 진료분부터 명세서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따라 7월 진료분부터는 주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내역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및 약국의 조제기본료에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의․약사 현황신고 내역을 재확인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9월 진료분부터 요양기관이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의 면허정보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명세서 ‘심사불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7월~8월)에 접수증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7월 진료비 청구기관 2,512개 기관 중 13.3%(334개소), 명세서 1,982천건 중 3.18%(63천건)에서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을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양기관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면허정보’에 대한 기재오류 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약)사 현황과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을 연계하여 점검하므로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내함으로써 미신고 인력 기재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Q&A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