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추가 지정

  • 등록 2026.04.17 09:30:57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3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6.4.24.)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