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누락 치약 적발…매일컴퍼니 과징금 296만원 부과

  • 등록 2026.04.18 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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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웰치약·이브치약’ 효능·주의사항 일부 미기재…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의약외품 치약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소재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체 (주)매일컴퍼니(허가번호 765)는 의약외품인 ‘덴트웰치약’과 ‘이브치약’을 수입·판매하면서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해야 할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위반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 296만 원(2,960,000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이다.

처분일자는 2026년 4월 16일, 공개 종료일은 2026년 8월 15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95조와 관련 별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편, 위반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덴트웰치약’과 ‘이브치약’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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