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진료비 바가지 쓰지 않았나 '... 걱정 '끝'

  • 등록 2013.11.29 0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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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 시범운영 마치고 다음달 본격 시행 환자와 요양기관과의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확인 요청 전에 진료비 환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 시범운영하였고,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는 진료비확인 요청을 하였을 때 심사결과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병원에서 진료비를 올바르게 받아 환불금 미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진료비환불 예측시스템」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중 환불이 예측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 건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처리건

43,958

26,619

22,816

24,976

정당처리건주)

6,039(13.7)

3,892(14.6)

4,664(20.5)

6,926(27.7)

 주) 진료비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임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는 올해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체계도〉

  

첫해인 금년에는 ‘민원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약제․치료재료 정보 및 진료비확인 민원 다발생 사례 등)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명칭 또는 코드로 조회하거나, 궁금한 내용(머리를 다친 경우 등) 또는 제목(MRI,CT 등)을 입력하여 다빈도 민원 사례를 조회하면 되며 향후에도 본인의 진료내용에 대한 상병 및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을 통해 심사결정 유형(정당, 환불)과 환불금액 수준 판단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코드 또는 품명조회를 통해 환불금액 추정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제공으로 국민은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 환자와 요양기관의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심사평가원도 행정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의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김영숙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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