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에 '깊은 관심'

  • 등록 2013.12.05 08: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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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주최 ‘2013 의료광고 실무자교육’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가 2007년 출범 이 후 처음 실시한 ‘2013 의료광고 실무자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2월 3일(화)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국 의료기관의 홍보담당 부서 및 광고대행사 등에서 의료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3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지난 6년 동안 4만여건 이상의 의료광고 심의를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일선의 의료광고 담당자와 공유해 의료광고 심의 신청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의료광고 실무자를 위한 심의기준의 이해-위반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록권 위원장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김록권 위원장은 강의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절차를 비롯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이용방법, 심의신청시 유의사항은 물론 사후관리 및 불법의료광고 제보 등 의료광고심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광고담당 실무자들이 일선에서 겪은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과 김록권 위원장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소속 실무직원들의 상세한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실무자들은 “의료광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의문점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이 같은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록권 위원장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출범 6년 만에 광고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을 처음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거리가 멀어 참석하지 못한 지방의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광고심의가 규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안심하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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