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헬스케어 기기 가이드라인 공개

  • 등록 2011.08.19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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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심사서류 작성, 공정성 확보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유헬스케어용 심전계, 심박수계, 체지방측정기, 최대호흡률측정기, (체외형)인슐린 주입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 장애인, 고령인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식약청은 △진동 및 충격 등과 같은 사용 환경에 대한 안전성 △경보장치 등과 같은 사용 연령대를 고려한 안전성 △전자파 인체흡수율 등을 고려한 안전성 △원격진료 시 환자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지침을 기준으로 삼았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국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허가·심사 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허가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http://md.kfd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희은 기자 khe24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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