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보건소 서비스'강화..상세 복약지도 이제 시행

  • 등록 2014.12.04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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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 의약품 데이터 연계 전국 3,500여개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상세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현재보다 상세한 의약품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4년 12월 한달 동안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5년 1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에서 투약하는 국민들에게도 제공 가능하게 되며,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한층 보강된다.

이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는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약 3,500여개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이처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되면 모든 보건기관에서 의약품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건기관은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화된 약사법에 따른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줘서 보건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용현황

구 분

사용기관

사용자수

총 계

3,532

26,322

보건소

소 계

1,630

24,461

보건의료원

15

1,119

보 건 소

239

15,395

보건지소

1,376

7,947

보건진료소

소 계

1,902

1,861

보건진료소

1,902

1,861

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약사법을 개정해 복약지도 의무화와  복약지도 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부과를 부과토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웹기반 표준 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3,500여개 보건기관에서 진료/보건사업/보건행정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국 보건기관의 업무효율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시스템 소개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전국 3,500여개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정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 보건의료 정보화를 통해 보건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

 □ 추진경과
  ○ (2004~2005)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07~2008)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 (2009)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201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국 확산 완료
  ○ (2012〜 현재)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안정화 추진

 □ 주요 서비스
  ○ (보건사업 및 행정) 보건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및 행정업무 자동화
  ○ (진료 및 진료지원) 전자의무기록(EMR) 적용과 진료지원 업무(원무, 청구, 검사 등)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실적‧통계) 복지부 및 보건기관 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 현황자료 등을 자동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 (대민포털) 온라인을 통한 제증명 발급(건강진단결과서 등), 진료 및 검진결과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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