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5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5.07.31 13:28:10
크게보기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7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2개 항목)

- 2015.7.31.공개

제 목

페이지

1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1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3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