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7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2개 항목)
- 2015.7.31.공개
연번 | 제 목 | 페이지 |
1 |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 1 |
2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