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 등록 2015.10.01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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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엉덩이관절 등 24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혈관’, ‘인공엉덩이관절’ 등 24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월 4일부터 추적관리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의료기기에 부작용이나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식 전에는 빠른 회수 등의 조치를, 이식 후에는 환자의 부작용 관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한 것이다.


확대 대상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24개 품목이다.
이번 확대로 기존에 지정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28개 품목을 포함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수는 52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매월 해당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성명이나 이식된 의료기기명 등 추적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추적관리 확대를 통해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국제기준과 부작용 사례 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현황(52품목)

 

 

구분

품목명

비고

52개 품목

1년 이상

인체삽입

의료기기

(48)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특수재질인공안면아래턱관절

기 지정

(24개 품목)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전극

혈관용스텐트

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

관상동맥용스텐트

비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장골동맥용스텐트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

혼합재질인공심장판막

발작방지용뇌전기자극장치

이식형심장충격기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이식형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실리콘겔인공유방

이식형통증제거용전기자극장치

인공측두하악골관절

이식형전기자극장치용전극

특수재질인공측두하악골관절

보조심장장치

인공안면아래턱관절

횡격신경전기자극장치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

추가 지정

(24개 품목)

헤파린사용인공혈관

척수이식배뇨장치

콜라겐사용인공혈관

인공심장박동기리드어댑터

윤상성형용고리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수리교체재료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

이식형말초신경무통법전기자극장치

특수재질인공어깨관절

이식형보행신경근전기자극장치

특수재질인공손목관절

이식형요실금신경근전기자극장치

특수재질인공팔꿈치관절

이식형척주측만증신경근전기자극장치

특수재질인공발목관절

혼수각성용미주신경전기자극장치

비중심순환계인공혈관

경동맥동신경자극장치

인공엉덩이관절(접촉면 금속)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

개인용인공호흡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함)

기 지정

(4개품목)

저출력심장충격기

고출력심장충격기

호흡감시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함)

 

 


장건오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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