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화장품 28개 제품 행정조치 사실과 달라

  • 등록 2015.10.20 0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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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스파케어액' 등 3개 품목만 회수 조치

본보 지난 15일자 '두리화장품(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다복로)의  댕기머리오현모이스처테라피샴푸액을 비롯.댕기머리오현데미지테라피샴푸액등 모두 28개 제품이 함량부적합으로 식약처로 부터 강제 회수 명령을 받았다'는 기사는 -댕기머리 기골드프리미엄 두피모발팩 200ml(해당 제조번호: DA211 , 유통기한 : 2017.1.20)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스파케어액 100ml(해당 제조번호: DG171 , 유통기한 : 2017.7.16)-댕기머리 오현 데미지 테라피 샴푸액 500ml(해당 제조번호: EB171 , 유통기한 : 2018.2.16)등 3개 제품이 해당되며 나머지 25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해프닝은 식약처가 행정조치 내용을 공표하면서 의약외품 샴푸로 해당 주성분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조치 내용에 28개 패키지 제품을 모두 기재 하고 비고 부분에 행정조치 품목을 올리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확인결과 행정조치 공표부분 비고 부분에 "댕기머리오현데미지테라피샴푸액(제조번호 EB171)에 한함"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는 28개 제품이 패키지 제품이고 이가운데 3품목이 행정조치 대상이라는 것이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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