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5.10.30 09:16:37
크게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해 10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상병명 및 진료기록 참조,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 동일악 또는 근접부위에 치주관련 처치(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와 발치 후의 수술 후 처치(단순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인정여부 ▲근디스트로피 등 상병에 외래에서 시행한 나723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측정 (E7230) 및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F6040) 인정여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설단순절제술 및 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 등)-피하양성종양 등에 사용한 초음파 절삭기(Harmonic scalpel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이다.


연번

제 목

페이지

1

상병명 및 진료기록 참조,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1

2

동일악 또는 근접부위에 치주관련 처치(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와 발치 후의 수술후처치(단순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인정여부

3

3

근디스트로피 등 상병에 외래에서 시행한 나723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측정(E7230) 및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F6040) 인정여부

8

4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설단순절제술 및 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 등)-피하양성종양 등에 사용한 초음파 절삭기(Harmonic scalpel ) 인정여부

10

5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2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