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위한 특별 교육 실시

  • 등록 2015.11.26 0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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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자 대상 의무교육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 제조‧수업업체에서 품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에게 앞으로 2년간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품질책임자 대상 의무교육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시적 교육 수요의 급증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교육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말까지 6개 지방식약청에 신청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로 나누어 각각 2회씩 진행된다.
  
식약처는 불량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년 7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6년 7월부터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14년 7월 29일 이후 허가된 신규 제조·수입업체는 품질책임자 지정 및 교육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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