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으로 인한 단일혈관병변,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급여 인정

  • 등록 2016.01.29 10:41:43
크게보기

심사평가원, 2015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협심증 등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인정여부 등 13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인정여부’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1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13개 항목)

연번

제 목

페이지

1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좌전하행동맥: Left Anterior Descending, LAD)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1

2

협심증 상병의 3 vessel disease이면서 한 혈관에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3

3

협심증 등 상병에 시행한 혈관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guided PCI 인정여부

5

4

진료내역 참조,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인정여부

8

5

진료내역 참조,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및 황산모르핀주 등 인정여부

10

6

괴사성 췌장염(Necrotizing Pancreatitis)에 시행한 경피적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

12

7

후천성 동정맥누공, 정맥의 장애상병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과 동시에 시행된 혈관색전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13

8

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 인정여부

15

9

심방빈맥(Atrial Fibrillation)에 수차례의 고주파 절제술(RFCA) 실패 후, 심방빈맥 지속되어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및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18

10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동기능부전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20

11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Tachy-bradycardia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21

12

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ACE-inhibitor/ARB[AngiotensinReceptorBlocker]) 투여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시행 인정여부

23

13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25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좌전하행동맥: Left Anterior Descending, LAD)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협심증 상병의 3 vessel disease이면서 한 혈관에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협심증 등 상병에 시행한 혈관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guided PCI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및 황산모르핀주 등 인정여부 ▲괴사성 췌장염(Necrotizing Pancreatitis)에 시행한 경피적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 ▲「후천성 동정맥누공」, 「정맥의 장애」상병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과 동시에 시행된 혈관색전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 인정여부 ▲심방빈맥(Atrial Fibrillation)에 수차례의 고주파 절제술(RFCA) 실패 후, 심방빈맥 지속되어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및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동기능부전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 (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Tachy-bradycardia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ACE-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등) 투여 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시행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