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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주요 원인균은 살모넬라..인구 백만명당 환자수 많은 지역 전북, 제주 순

’24년 식중독 총 265건, 7,624명으로 ’23년보다 26% 감소

- 고온다습한 7~9월에 집중, 전체 환자수의 50% 차지

- 최근 3년과 달리 살모넬라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5건, 환자수 7,624명으로 전년 대비 발생건수 26% 감소, 환자수 13% 감소가 모두 감소했으나, 살모넬라 식중독이 증가 건수 20% 증가, 환자수 25% 감소하고 있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중독은 폭염, 장마가 있는 7~9월에 집중되었으며,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와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달걀 등 식재료와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



24년 식중독 발생 유형을 월별, 시설별, 병원체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7~9월에 식중독 집중 발생, 7월에 가장 많아
24년 월별 식중독 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2월을 제외하고 매월 10건 이상 발생하였고,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 7~9월에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건수의 39%, 환자수의 50%를 차지했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는 7~8월에는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했고, 기온이 낮은 1월과 12월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높았다.

< 2024년 월별 식중독 발생 추이 >



주요 원인병원체는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24년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병원체는 살모넬라 58건 32%, 노로바이러스 37건 20%, 병원성대장균 24건 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24년에는 살모넬라가 제1의 식중독 원인균으로 분석되었다.

24년 살모넬라 식중독의 66% 38건은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질에서 다른 식품으로 교차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달걀을 만진 후에 반드시 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고,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35% 13건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생굴, 김치 또는 지하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환자의 분변,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므로 익혀먹기,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및 단체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역시 50% 12건가량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였는데,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나 육류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 관계자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육류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4년 원인병원체별 식중독 발생 현황 >




음식점, 외식 및 배달 섭취로 인한 식중독 가장 많아
’24년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 154건, 2,593명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학교 외 집단급식소 35건, 1,4245명, 기타시설 33건, 1,8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식 문화 발달의 영향으로 한식, 횟집, 일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시설별 식중독 발생 현황 >




인구 백만명당 환자수가 많은 지역은 전북, 제주 순
’24년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한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301명, 광주광역시 2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9월에도 식중독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은 평소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지역별 식중독 발생 현황 >

24년도 식중독 통계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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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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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