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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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성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76 /노재영칼럼/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지금 막지 못하면 국가적… 관리자 2026/06/22
275 노재영칼럼/신풍제약은 주주연대 제안에 답해야 한다 관리자 2026/02/21
274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관리자 2026/02/06
273 노재영 칼럼/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2026/02/04
272 노재영칼럼/의료인을 향한 흉기 위협,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자 2025/12/28
271 노재영칼럼/ 투명경영,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 조… 관리자 2025/12/13
270 노재영 칼럼/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희망 만든다" 관리자 2025/12/12
269 뇌전증 지원 관리자 2025/10/27
268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제언 관리자 2025/09/07
267 뇌전증 수술 로봇 사용료 비급여로 수술 못 받아 관리자 2025/08/20
266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비디오뇌파검사 관리자 2025/08/04
265 아이가 발작을 했을 때 교사와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관리자 2025/07/25
264 복귀 학생-전공의 보호법을 만들어라 관리자 2025/07/12
263 자살률 1위는 인재(人災)다 관리자 2025/07/10
262 중증 뇌전증 환자 전원과 헬기의 도움이 관리자 2025/06/26
261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의 생명을 잃을 거냐? 관리자 2025/06/24
260 면역과 감염병 관리자 2025/02/25
259 우울증과. 건강 관리자 2025/02/16
258 의대생과 전공의는 공익을 생각할 때이다 관리자 2025/01/19
257 겨울철 심장을 지키는 법, 협심증과 그 예방 관리자 2025/01/14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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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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