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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스포츠 마케팅 기대되네

골프선수 장유빈과 스폰서십 재계약 체결

종근당건강(대표 정수철)은 26일 서울 용산구 종근당건강 빌딩에서 프로 골프선수 장유빈과 스폰서십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장유빈 선수는 2024년에 이어 종근당건강과 다시 손을 맞잡으며, 종근당건강 대표 브랜드인 ‘락토핏’과 ‘아임비타’ 로고를 부착하고 2026년 시즌의 모든 공식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다.

이번 파트너십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루틴으로 정평이 난 장유빈 선수의 이미지와 종근당건강의 브랜드 철학이 맞닿아 추진됐다. 이를 통해 트렌드에 민감하고 건강에 관심이 높은 MZ세대 소비자와의 접점을 자연스럽게 넓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근당건강과 장유빈 선수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장유빈 선수는 2024년 종근당건강과 스폰서십을 맺고 KPGA 투어 6관왕과 상금 10억원 돌파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후 장유빈 선수가 LIV 골프에 도전하던 시기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2026년 국내 복귀를 맞아 공식 파트너로 재출발하게 됐다. 

장유빈 선수는 2024년 KPGA 투어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한국 선수 최초로 LIV 골프에 도전하며 글로벌 무대를 경험했다. 2026년 국내 무대로 복귀하는 이번 시즌은 세계 무대에서 담금질한 기량을 국내 팬들에게 다시 선보이는 무대인 동시에 더 큰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유빈 선수는 시즌 중에도 엄격하게 자기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종근당건강의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 아임비타를 꾸준히 섭취하며 컨디션 관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장시간 훈련과 해외 투어 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건강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장유빈 선수는 "2024년 종근당건강과 함께하며 제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냈기에 다시 인연을 맺게 되어 각별한 마음”이라며, “국내 복귀 시즌인 만큼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고, 락토핏·아임비타와 함께 몸과 마음 모두 최상의 상태로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종근당건강 정수철 대표는 “이번 재계약은 단순한 마케팅 협약을 넘어 서로에 대한 검증된 신뢰를 기반으로 맺은 파트너십"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선두 기업으로서 장유빈 선수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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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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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