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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2026년 개인기초연구사업 78개 과제 선정… 연구비 349억 원 확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 교수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에 대거 선정됐다.

고려대 의대는 총 78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349여억 원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선도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핵심연구와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는 신진연구 및 세종과학펠로우십이 균형 있게 선정되며 고려대 의대가 연구 선도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연구 분야에서는 종양, 신경과학, 대사질환을 비롯해 정밀의학과 인공지능 기반 의료 등 다양한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총 40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 과제에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뇌졸중 환자 유전체·뇌영상 통합 분석’, ‘희귀암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연구’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적용까지 아우르는 중개연구가 활성화되며, 의생명과학 분야 전반에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신진연구 분야에서도 총 33개 과제가 선정되며 젊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 기반이 강화됐다. 신진연구 과제들은 암 생물학, 면역·대사질환, 신경과학, 정밀의료 등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며, 향후 중견·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차세대 연구자의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세종과학펠로우십에는 총 5명의 교수가 선정됐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젊은 과학자의 독립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연구자들은 각각 면역질환, 종양생물학, 정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편성범 고려대 의과대학장은 “이번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은 고대 의대 교수진의 연구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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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