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와 판매질서 위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가 잇따랐고, 일부 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와 품목 신고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았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광범위하게 확인돼 의약품과 화장품을 아우르는 규제 준수 문제가 부각됐다. 본지가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가운데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분일자가 기재된 114건을 분석한 결과, 처분 대상은 99개 업체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7월 40건, 8월 44건, 9월 30건으로 8월에 가장 많은 처분이 기록됐다. 전체 처분 기록 가운데 처분명에 광고업무정지가 포함된 사례는 51건, 판매업무정지는 26건, 제조업무정지는 2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의 처분에 여러 제재가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어 이들 수치는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다. 또한 전체 114건에는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의료 관련 제품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제약·바이오 분야의 처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사례는 알파제약에 대한 제재다. 식약처 자료에 따
기초생활수급자가 3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급지급이 최근 5년 6개월간 47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결정과 소득자료 반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시차가 반복되면서 급여를 필요한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35만 9,672명에서 올해 8월 297만 2,112명으로 약 26% 증가했다. 2024년 267만 3,485명, 2025년 283만 6,706명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만 5,924건, 금액으로는 2,635억 9,6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건수는 2021년 9만 9,483건, 2022년 7만 9,512건, 2023년 8만 3,376건, 2024년 7만 7,187건, 2025년 8만 4,314건으로 매년 수만 건씩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소급지급 건수는 전년보다 9.2%, 금액은 9.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5만 2,052건, 317억 9,700만 원이 소급지급됐다
환절기 영유아 호흡기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는 감염 후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침 양상뿐 아니라 호흡 상태와 수유량, 소변량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홍주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RSV는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침이 시작된 뒤 3~4일 이내 가래 끓는 소리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 하기도 증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며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는 증상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수유량과 소변량, 호흡 상태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SV 감염은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으로 시작해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영아는 밤에 기침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구토나 호흡곤란으로 수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만 모든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어린 영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에서는 악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갈비뼈 아래나 가슴 부위가 숨을 들이쉴 때 움푹 들어
병.의원에서 의료 행위 중 환자가 숨졌다. 의료사고 여부를 떠나 유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극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고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왜 환자가 사망했는가’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일과 ‘누구에게 형사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제기한 문제도 이 지점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부터 따지기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학회는 오는 10월 3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 선정, 관련 법률의 해석과 시행령 마련 방향, 중대한 과실 심의 가이드라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제도 확대 방안 등이 발표 주제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논의는 의료사고의 책임 판단과 피해구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할 때
중증호산구성천식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 부담과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정특례 적용과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중증호산구성천식 환우회(회장 박영덕)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호산구성천식의 산정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증호산구성천식은 호산구성 염증이 관여하는 중증 천식의 한 유형으로,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와 추가 조절제를 사용해도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급성 악화가 반복될 수 있는 질환이다. 환자에 따라 호흡곤란과 천명, 수면장애 등이 지속되며, 증상이 악화되면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환우회가 제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천식 환자의 90.5%가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업무 효율 저하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0.0%, 가계 수입 감소는 49.5%로 나타나 질환이 환자의 경제활동과 가계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 접근성의 국가 간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환우회가 인용한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의 생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와 콜마홀딩스가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임신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직장 내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회장 김강열)와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는 지난 7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제21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콜마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날 제정 취지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임부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직장생활에서 임산부가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산부를 향한 응원과 배려의 마음을 메시지로 남기는 '소원나무'를 운영해 임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의 의미를 공유했다.
황새치와 상어를 원료로 한 수산물가공품에서 메틸수은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성씨푸드(경기 김포시)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S/T 2호'와 와와식품(부산 사하구)이 제조·판매한 '상어'에서 메틸수은이 기준치인 1.0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오성씨푸드의 '황새치 S/T 2호'에서는 메틸수은이 2.2mg/kg 검출돼 허용 기준의 2.2배에 달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1월 15일인 제품으로, 내용량은 10kg, 생산량은 84.8kg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와와식품의 '상어'에서는 제조일자에 따라 메틸수은이 각각 1.4mg/kg과 1.3mg/kg 검출됐다.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15일인 제품은 생산량 184.1kg, 7월 28일인 제품은 111.6kg이다. 두 제품 모두 내용량은 20kg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2개 품목의 3개 제조일자 제품으로, 생산량은 총 380.5kg이다. 메틸수은은 일부 어류에 축적될
이집트산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과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디페노코나졸은 0.05mg/kg으로 허용 기준인 0.01mg/kg의 5배, 프로피코나졸은 0.09mg/kg으로 기준치의 9배가 검출됐다. 두 성분은 과일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이다. 회수 대상은 이집트의 'HERBSOO FOR IMP & EXP'가 수출한 제품으로, 수입량은 총 2,710kg이다. 포장단위는 10kg과 100g이며, 소비기한은 2028년 2월 1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6년 6개월 동안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위생 점검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PC방과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에서 총 78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 10건 가운데 6건가량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 기준 미충족,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PC방은 장시간 머무르는 이용자가 많고 조리·판매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 위생관리가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리시설과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키즈카페에 대한 위생 점검 건수는 최근 들어 감소한 것으로
중증 소아 뇌전증 환자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발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승봉 교수는 최근 국내 소아 뇌전증 응급치료 환경의 한계를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에서 사용 중인 응급약의 국내 반입 절차를 개선하고, 중증 환아를 위한 예외적 허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구강 점막에 투여하는 미다졸람 제제 '부콜람(Buccolam)'과 비강으로 투여하는 디아제팜 제제 등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뇌전증 응급약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약제는 의료진의 처방과 사전 교육을 바탕으로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발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 중증 소아 뇌전증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약을 확보하는 데 제약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뇌전증 발작은 유형과 지속시간, 환자의 기저질환 등에 따라 임상적 경과가 다르다. 대부분의 발작은 자연적으로 멈추지만, 일부 발작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면서 의식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의학적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 홍 교수는 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