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6월 13일 ‘세계 헌혈자의 날(6.14)’을 앞두고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헌혈에 직접 참여하며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정 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이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 헬스케어 산업 전시회에서 주요 제품을 소개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온스메디텍(대표 이진석)은 지난 11일부터 13일(현지시간 기준)까지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마이애미 국제 헬스케어 산업 전시회(World Health Expo Miami 2025, 이하 WHX MIAMI 2025)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WHX MIAMI 2025는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북미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산업 박람회다. 전 세계 의료기기 기업, 헬스케어 전문가 및 바이어들이 모여 첨단 의료기술, 병원 장비, 진단 장비, 헬스케어 솔루션 관련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다. 휴온스메디텍은 올해로 3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휴온스메디텍은 피부 약물정량 주입기 ‘더마샤인 프로’와 체외충격파 쇄석기 ‘ASADAL-M1’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알렸다. ‘ASADAL-M1’은 마그네틱 방식의 체외충격파 기술을 적용한 요로결석 쇄석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유럽연합 통합규격인증(CE)을 모두 획득한 제품으로 높은 요로결석 쇄석률과 시술 안정성이 특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는 16일에서 19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USA)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바이오 USA는 미국 바이오협회(BIO,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2만명 이상의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관계자들은 R&D성과와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와 기술 수출∙도입,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는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각 사의 고유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스 현장에는 동아에스티 박재홍 R&D 총괄 사장, 에스티팜 성무제 사장, 에스티젠바이오 최경은 사장이 직접 비즈니스 미팅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항암제, 면역∙염증성 질환, 신경질환, 내분비질환 등 임상 단계의 14개 파이프라인 및 초기 및 전임상 단계의 24개 파이프라인을 소개한다. 또한 엑소좀 기반 약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이아영)은 국내 최초로 기능 내시경을 도입해 역류성 식도염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제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스트레타 고주파 시술,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ARMS), 역류방지 점막소작술 (ARMA) 등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혹은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 호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증상이 있다고 약물 복용을 장기간으로 지속할 경우 위축성 위염, 철분결핍, 장의 미생물 감염 위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약물치료 외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으로 위저부 주름술(Fundoplication)과 같은 수술적 치료부터 자기장 괄약근 강화술 (LINX), 메디거스 초음파 내시경 자동봉합기 등과 같은 내시경적 치료 등 여러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62%는 11-13년 후 재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제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5%나 된다. 강남차병원 소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을 통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새 지평을 연다. 한미약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정’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출시를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아모프렐’은 암로디핀(Amlodipine), 로사르탄(Losartan), 클로르탈리돈(Chlorthalidone) 성분을 기존 상용량의 3분의 1로 줄여 하나의 정제에 담아낸 혁신 복합치료제이다. 기존 한미약품의 3제 항고혈압제 ‘아모잘탄플러스(5/50/12.5mg)’와 동일한 성분이지만, 저용량 설계를 통해 초기 치료부터 유의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모프렐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심장내과 이무용 교수의 개발 제안과 한미약품의 독보적인 R&D 역량이 맞물려 출시에 이르게 된 제품이다. 이러한 사례는 임상 현장의 의료진과 제약기업 간의 협업,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교수는 2017년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등 주요 학회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의 딸 유나 양과 유상현 군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 일시: 2025년 6월 22일 (일) 낮 12시 20분 ▷ 장소: 가천컨벤션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아토피피부염에 시행하는 면역치료 효과를 불러오는 세포와 그 과정이 밝혀졌다.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박창욱, 알레르기내과 박중원, 소아호흡기알레르기과 손명현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짱커룬 박사, 미생학교실 권호근 교수, 이광훈 연세대 명예교수 연구팀은 아토피피부염 면역치료 시 특정 조절 T세포 발현이 두드러지면 병원성 면역세포를 억제해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다고 13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IF 15.8)’에 게재됐다. 아토피피부염의 대표적인 원인은 손상된 피부 장벽에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침투하는 것이다. 이후 Th1, Th2, Th17 등 병원성 T세포가 활성화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만성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병원성 T세포는 원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 작동해서 염증 등을 일으키는 세포로 이러한 세포의 활동은 아토피피부염의 발생 메커니즘 중 하나다. 아토피피부염에 사용하는 피하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Subcutaneous Immunotherapy, SIT)는 신체를 알레르겐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 신청시 요구되는 ‘충분한 사용경험 입증’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품목갱신 방안 안내’에 따르면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판매현황, 약제급여청구내역, 약전등재 내용 등 그간의 사용경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허가유지 필요성, 의약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목 갱신여부를 판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되었다. -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