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융화 씨의 부친인 故 유방희 전 일양약품 홍보실장이 별세했다. 빈소는 남양주한양병원장례식장 특실(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47-55)에 마련됐다. 발인은 9월 13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故 유방희 전 일양약품 홍보실장 별세 ▲유융화 씨 부친상 ▲빈소: 남양주한양병원장례식장 특실 ▲입실: 9월 12일 오전 11시 ▲발인: 9월 13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병역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이 최근 5년 사이 19배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면서 장기간 복무가 군의관·공보의 지원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수급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법적 보호 강화, 배치·관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병주·임종득·서영석·백종헌 국회의원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진성준·이만희·권칠승·한기호·박선원·소병훈·박용갑·박지원·서미화·이달희·백선희 국회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를 전했다. “군의관·공보의 수급 위기 이미 현실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복무기간 현실화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감소의 핵심 원인 가
발 안쪽이 튀어나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불편하거나 오래 걸은 뒤 엄지발가락 주변이 붉게 붓고 아프다면 단순히 신발이 맞지 않는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무지외반증(Hallux Valgus)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첫 번째 중족골이 안쪽으로 벌어지고, 엄지발가락과 중족골이 만나는 관절 부위가 돌출되는 복합적인 변형이다. 발 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보행 불편을 일으키며, 진행되면 다른 발가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발가락이 휘었다고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 여부는 변형의 정도뿐 아니라 통증과 보행, 신발 착용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유전적 요인에 신발 습관 더해지면 악화 무지외반증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가족 중 무지외반증 환자가 있으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발이거나 관절이 유연한 사람에게도 비교적 잘 나타난다. 여기에 볼이 좁고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착용하면 변형이 악화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위의 통증이다. 볼이 좁은 신발을 신고 오래
한국과 베트남의 제약바이오산업 협력이 의약품 규제당국 간 협의를 넘어 기업 투자와 사업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의약품 규제 수준을 베트남 허가·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참조국 지정 추진과 함께 현지 첨단 제약산업단지 투자 등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협력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0일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과 현지 제약기업 사절단을 초청해 ‘한-베트남 제약산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양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추진해 온 협력의 범위를 산업계로 넓혀 기업 간 사업과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베트남 의약품청은 9일 양국 산업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 양자회의를 열고 한국의 참조국 지정 추진을 비롯해 기업들의 현지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제약바이오 분야 민관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하는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이 같은 규제당국 간 협력 흐름을 산업계 교류와 실제 사업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의사의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성명에 다시 반박하며 쟁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LASER’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아니다”며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받았는지,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회는 당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했다며, 이를 레이저나 IPL 등 치료 목적 의료기기의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역시 한의사의 모든 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확정한 사법부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 위장관외과(상부) 서원준 교수가 절개창 탈장(Incisional Hernia)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공 로봇을 활용한 확장 전복막 접근법을 통한 복횡근 이완술(eTEP TAR)을 시행하고, 수술 전 과정을 국내 의료진에게 생중계로 선보였다. 절개창 탈장(Incisional Hernia)은 과거 복부 수술을 받은 절개 부위의 복벽이 약해지면서 장기나 지방조직 등이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이다. 특히 수술 부위가 넓거나 복벽 결손이 큰 경우에는 단순 봉합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워, 복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교하게 재건하고 넓은 인공막(Mesh)을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고난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서원준 교수는 이러한 복잡한 절개창 탈장을 치료하기 위해 단일공 로봇수술을 적용해 확장 전복막 접근법을 통한 복횡근 이완술(eTEP TAR)을 시행했다. 복강 내부로 직접 진입하는 대신 복직근 뒤쪽과 복막 사이의 공간을 따라 수술 공간을 확보하고 복횡근을 이완시킨 뒤 탈장으로 생긴 복벽 결손 부위를 봉합하고, 장기와 직접 맞닿지 않는 복벽층에 인공막(Mesh)을 배치해 복벽을 보강했다. 특히 단일공 로봇 수술을 통한 복횡근 이완술(TAR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기준을 넘어서며 예년보다 이른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입원환자도 꾸준히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전주(9.2명)보다 크게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6.4명)의 두 배를 넘는다. 개학을 맞은 초등학생(7~12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며, 코로나19 병원급 입원환자도 4주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노인·소아·기저질환자가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박완범 교수는 “최근 외래에서도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독감을 예방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려면 감기·코로나19와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고, 제때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갑작스러운 고열·근육통이면 독감 의심…코로나19는 후각·미각 이상 동반 가능 독감은 일반 감기와 원인균부터 다르다. 감기가 콧물·재채기·미열(
전자의무기록(EMR)의 최초 작성과 단순 열람까지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병원 의사들이 제도의 목적과 활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무단열람 방지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축적된 접속기록이 향후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료로 활용될 경우 정상적인 협진과 의무기록 작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뿐 아니라 최초 기재 또는 단순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용 기록과 진료행위 감시는 구분해야” 협의회가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접속기록을 수집하는 목적과 향후 활용 범위다. 협의회는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본래 목적은 환자 개인정보에 대한
이삼수 하나제약 생산본부장 사장(前 보령 대표이사)의 차녀 홍주 양이 변성준 군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6년 9월 19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 셀럽앤어셈 2층 디 아이올라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예식장 연락처 : 02-545-2222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훨씬 이른 9월 초부터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5.1명까지 올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강한 유행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11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해당 절기 유행기준을 넘고 바이러스 검출률이 5% 이상인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령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유행기준 12.9명인데 이미 25.3명…한 주 만에 거의 두 배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2026년 36주차인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25.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2.9명의 약 2배 수준이다. 최근 4주간 추이를 보면 33주 7.5명에서 34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