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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투키사·티루캡 등 신약은 급여기준 미설정, 일부 다발골수종 치료요법 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백금기반 화학요법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다발골수종 치료 영역에서는 포말리도마이드,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PCD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해당 요법은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 이후 재발하거나 불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암제 급여기준의 합리성과 임상적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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