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소아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해 보급한다. 정부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간주하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식 예방관리수칙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비만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세계 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이 지정한 날이다. 세계 비만연맹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과 협력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을 의미하며,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 체중 증가가 아닌 과도한 체지방 축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여 조기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실제 비만 유병률은 증가 추세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20132015년 대비 각각 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어모음집은 식약처가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의료기기 관련 용어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2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새로운 수어로 개발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개발해 실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수록 용어에는 ‘온열기(열을 내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채혈기(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바늘을 장착해 사용하는 기기)’, ‘임신진단 테스트기(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 ‘혈당측정기(소량의 혈액을 시험지에 묻혀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명칭과 설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등 의료기기 40개 제품의 안전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해당 제품은 ㈜오상헬스케어, 한국로슈진단㈜ 등 15개 제조·수입업체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전관리 혁신 과제인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혁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확인기간 단축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직권말소 세부 절차 마련 ▲의료기기 회수 기준 명확화 ▲이물 조사 결과 공표 권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의료기기 변경사항 중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소재지 변경(추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변경 등 중대한 사항만 사전 허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외 변경사항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초 허가 신청 시 변경 자체평가 및 관리 절차를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해당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업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여부 확인 기간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천당제약(주)이 제조·판매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사진)(1회용)’ 일부 제품에서 외부 포장과 실제 내용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삼천당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71)이 제조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1회용)’으로, 제조번호 25004(사용기한 2027년 4월 15일)에 한한다. 포장단위는 0.4mL × 30관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번호 제품 일부에서 외부 포장에는 ‘에스포린점안액’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내용물은 ‘라타스트점안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6년 2월 27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약국 및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중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주상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도토리생강캔디(식품유형 : 캔디류)’를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이 국내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2월 26일 전남 담양군 소재 호텔드몽드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는 식약처와 농진청이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운영해온 협의체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자몽,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7년 109.5ha에서 2022년 188.8ha로 약 1.7배 확대됐다. 그러나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협의체를 열어 아열대 작물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올해도 후속 협의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제약업계 등)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됐으며,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운영과 업계·소비자·학계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가운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이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국내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한·영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Domain and Language adaptive pre-training of BERT models for Korean-English bilingual clinical text analysis’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약 80%는 자유서술 형태의 비정형 문서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어 문장 속에 영어 의학 용어가 혼재된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단일 언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분석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연구진은 한·영 의료 어휘 체계와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해 추가 사전학습을 수행한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국내 임상 현장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해 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실제 의료 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분석 체계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된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수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 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월 24일(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공감 그린스토리’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천연 제습제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감 그린스토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공작소로, 리사이클존·클래스존·제로웨이스트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람과 체험, 교육, 자원봉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 환경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건협 서울강남지부 임직원과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천연 제습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공유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천연 제습제는 지역사회에 전달될 예정으로, 환경보호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는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