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2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합성 색소 ‘스칼렛레드(Scarlet Red)’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만에서 화장품에 스칼렛레드 색소가 검출됐다는 위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식약처가 국내 유통 제품을 긴급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스칼렛레드는 국내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색소로, 2010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회수 대상은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책임판매업체 ㈜투앤업)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태남생활건강) 등 총 2종(아래 사진)이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가 사용된 국내 유통 화장품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제품 567종을 전수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2종에서 스칼렛레드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월 8일자로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1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를 받은 제조·수입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에서 다수 판매되는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소비자 불만 사례를 분석해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 제품으로 선정했다. 수거 대상 제품은 오프라인 유통 현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확보하며,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 등을 중심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회수·폐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을 통해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질병관리청은 시범 운영 결과와 여행자 대상 인식조사, 현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검사 대상은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 가운데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다. 검사는 검역대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에서 이뤄지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3종에 대해 PCR 검사와 양성 검체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하고 있다. 20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총 169건 가운데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월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과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미쉘 맥코넬(Michelle McConnell) 미국 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참석한다. 맥코넬 소장은 그간 질병관리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왔으며, 실무 및 정책 협력을 연결하는 핵심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질병관리청과 미국 CDC는 감염병 예측·분석,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생물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도 △2026년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협력 계획 △공중보건 데이터 관리 △병원체 감시체계 △생물안전 분야 협력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양 기관은 인플루엔자와 니파 바이러스 등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감염병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병원체 감시 및 감염병 조기 탐지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5일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들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양 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그물망 같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사회 정착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양 기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회는 본부 산하 외국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최종현)를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결핵검진, 결핵예방 교육, 결핵 치료비 지원 등 전문적인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경기글로벌센터 역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과 상담, 재정착 난민 지원 등 외국인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결핵 및 이동검진 지원,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실시,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홍보 등을 적극 협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