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모두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국내 거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29일 17시까지이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3차 최종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가 과정에 ‘AI 혁신성’ 평가 기준을 신설해,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했는지를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총 16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우수 2팀, 장려 2팀, 입선 10팀)과 총 2,1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팀에게는 수상 과제 수행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면제(3년), 창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은 이미 허가된 제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이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된 데 이어, 신속심사 대상에 바이오시밀러를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행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도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허가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심사 기간 역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및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제조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보고(연차보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장 내 상시 관리 인력 부재로 인한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 아파트, 상가 주변 등 전국의 무인점포 전체이다. 식약처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매장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점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처분 점포 명단과 위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점포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제18대 KLPGA 홍보모델’ 선수 1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김민솔(두산건설 We’ve), 박결(두산건설 We’ve), 박민지(NH투자증권), 박현경(메디힐), 박혜준(두산건설 We’ve), 배소현(메디힐), 유현조(롯데), 이가영(NH투자증권), 이세희(삼천리), 이율린(두산건설 We’ve), 임희정(두산건설 We’ve), 홍정민(한국토지신탁) 등 총 12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함께 자선 골프대회 및 다양한 자선 행사,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을 알리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선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한 이는 박현경과 임희정으로, 각각 6년 연속 참여하고 있다. 이가영은 5년 연속, 박민지는 2023년을 제외하고 총 4차례 참여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김민솔, 이세희, 이율린, 홍정민은 올해 처음으로 홍보대사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소아기 알레르겐 감작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반응하는 ‘다중 감작’ 아동에서 알레르기 질환 위험이 높고, 비타민D 대사 이상 및 산화스트레스와 연관된 면역학적 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소아기에 형성되는 알레르겐 감작은 이후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면역질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여러 항원에 동시에 반응하는 다중 감작의 경우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작 패턴별 생물학적 기전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 일반 인구 기반 출생코호트인 COCOA를 활용해 아동기 알레르겐 감작 패턴을 분류하고, 단백질체와 대사체를 통합 분석하는 다중오믹스 기법을 적용해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했다. 연구는 COCOA 코호트 참여 아동 중 3세, 7세, 9세에 피부단자시험을 반복 시행한 3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등 주요 흡입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 여부를 기반으로 군집 기반 다중 궤적모형을 적용한 결과, 소아의 감작 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및 식품·화장품 등의 포장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표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급 상황을 반영해 신속히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포장재 또는 제조소 변경 시 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적용 대상은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로,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심사가 진행된다. 변경 사유는 원료 수급 불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소 변경에 따라 GMP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장 실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통한 표시 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은 식품, 위생용품,
미래바이오제약(주)가 의약품 제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모사드정 등 12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래바이오제약은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한 관리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품목별로 최대 5개월에 이르는 제조업무정지 조치가 적용됐다. 이번 처분에 따라 ▲미래트리메부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모사드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멜캄캡슐(멜록시캄), 아멘틴정(메만틴염산염) 등 4개 품목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5월 1일) 처분을 받았다. 또 ▲이모나캡슐, 셀비다정, 하이펜에스정, 트루액티비오정 등 4개 품목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7월 1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마그스타에프정은 3개월 15일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7월 16일), ▲하이타민골드정, 헤파코엔플러스정은 5개월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9월 1일) 처분을 받았다.이와 함께 정제 제형 전체에 대해서도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5월 1일)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이수앱지스가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험을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수앱지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는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과 함께 임상시험 계획서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2026년 3월 18일~4월 17일)을 내렸다.처분 대상 임상시험은 ‘관상동맥 혈관확장술(PTCA) 시술 예정인 급성 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 중 급성 혈관 혈전증 고위험 환자 또는 시술 중 혈전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압식시맙 투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단일군 제3상 임상시험’이다.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 수행 시 사전 승인 절차와 계획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향후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해당 처분의 공개 기간은 2026년 7월 17일까지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다시 한번 국내 의료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다.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며 의료 현장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관련 제품 가격을 15~20% 인상하면서 그 충격은 고스란히 병·의원으로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필수 감염관리 재료가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어, 원가가 급등해도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다. 수액세트, 의료용 장갑, 마스크, 거즈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의료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의료 현장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는 완제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도 원료 부족으로 필수 의약품인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신정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일정 기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된 이후, 같은 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베트남 소재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EXPORT COMPANY’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총 4만7,000kg(1kg 단위 포장) 물량이다. 검사 결과,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05mg/kg 및 0.06mg/kg이 각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포장일자가 2025년 8월 6일 및 2026년 2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