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일 진료비 증가와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8개를 공개했다. 의과 4개, 한의과 4개 항목으로, 동종진피(INJECT용/POWDER)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 신규로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추세와 청구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도 대상항목은 최근 청구 현황 분석과 함께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 증가세가 뚜렷해 2026년에 새롭게 관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3개 항목은 2025년에 이어 지속 관리된다.한의과 분야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시상에서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두 평가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과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데이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분석해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관 현장방문과 장기입원 사례관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썹’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글로벌 해썹’을 본격 확대하며, 제조 단계부터 고의적 식품사고까지 포괄하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 위해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썹(Smart 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고, 실시간 확인·평가를 통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기존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식품안전경영까지 포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식품안전 관리체계다. -글로벌 해썹 등록 현황(13개소 54품목, ’25.12월 기준)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를 2026년 650개소, 2030년까지 최대 1,0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는 2022년 226개소에서 2025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가 임형주 친선대사와 함께한 임직원 제빵 봉사활동을 통해 2026년 공식 업무를 2일 시작했다. 올해 임직원 제빵 봉사활동에는 박종술 사무총장과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소금빵, 치즈볼 300여 개를 만들었다. 완성된 빵은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인연을 이어온 임형주 친선대사가 함께했다. 임형주 친선대사는 21년간 인도주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회원으로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일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한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 업종 대부분이 포함되며,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가 등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국제경제학회’가 2022년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상가의 일평균 매출액은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가 626개소(5개 구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약 27%, 연간 1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지난 3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점포 밀집도 등 법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2일 추담홀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인원 회장은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임직원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며, “지난해 마련한 미래 의료의 이정표를 발판 삼아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가치 실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협회가 건강증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공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위중 사무총장은“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미래의료환경을 선제적으로 이끄는 디지털 의료기관이자, 고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평생건강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한 해 동안 △AI 기반 생성형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의료 환경 선도 △메디체크 앱 고도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 △취약계층 건강 복지 지원 및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적 책임 완수 등 3대 핵심 목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를 발간하고,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과 장내세균 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수행된 국가 항균제 내성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질병관리청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항균제 내성균 조사체계(Kor-GLASS)와 중소병원·요양병원·의원을 포함한 항균제 내성 정보 모니터링 체계(KARMS), 법정감염병 감시 자료를 활용해 혈액과 소변 등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 양상을 분석했다. 2017년부터 매년 발간돼 온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종합병원 혈류 감염 환자에서 분리된 주요 병원균 가운데 MRSA 등 일부 균종의 내성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내성 수준을 보였다. 특히 카바페넴 내성 폐렴막대균(CRE-KPN), 내성 녹농균(CRPA),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CRAB) 등 치료가 어려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인증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에 대한 전략적 규제 지원부터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 단축,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실행 과제 추진에 나선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핵심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며, 수출에 특화된 제조소 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세포은행·벡터 등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CDMO 업체의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