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6년 3월 11일 ‘경고(1차)’ 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5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위반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해당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