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오르는 봄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였으며,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이 집중검사 되었다. 검사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고,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이상사례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2026년 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사용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사용 기반 사업’은 바이오의약품의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사례 분석을 위해 ’16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추진해 왔으며, 그간 식약처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외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여 안전사용 정보를 마련하고 새로운 실마리 정보*를 발굴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실시해 왔다. 올해 주요 사업 내용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의 이상사례를 집중 분석‧평가하여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자가투여주사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복약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관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담은 리플릿과 안내문 제작·배포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월 25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식품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소상공인에 힘이 되는 식품 안심정책’을 주제로, 식품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매년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 열린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제품 분야 행사는 오는 4월 16일 청주시 오스코(OSCO)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환자 단체,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창업과 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체감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오유경 처장은 각 의견에 직접 답변하며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지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관련 현장소통 강화 ▲식품위생교육 사전 알림 서비스 개선 ▲수입식품 영업등록 서류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 식약처는 제안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3월 2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먹는 위고비’, ‘먹는 마운자로’ 등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는 물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와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 수집 ▲현장 점검 및 기획 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오유경 처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 출범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도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두고 3월 20일 광화문 일대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방문해 사전 위생관리 및 가격 표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현장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광화문 일대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음식점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장 인근 음식점 영업자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POP가수의 공연으로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만큼, K-Food의 우수한 맛과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히 위생관리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구분하기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3월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25.1.24.)에 따라 의료적 상황(환자의 상태), 의료에 미치는 영향(진단·치료 등), 성능저하 시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을 분류(1~4등급)하고 제품의 위해도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의료기기 등급별 주요 사례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인허가 사례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별 분류 사례 추가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분류를 돕는 알기 쉬운 판단 도식도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업체가 디지털의료기기 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예측·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단기준 및 실사례를 지속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총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광고·판매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총 138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이 적발됐다. 적발 경로는 중고거래 플랫폼 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외선차단제 제품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의 연구혁신(R&I)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3월 19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14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기록한 K-뷰티가 시험 및 연구기술의 첨단화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로봇 시험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 속도가 혁신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식약처는 화장품 신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기술과 제도가 조화되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은 “연구·시험·제조 각 분야의 기술 혁신은 향후 화장품 산업의 핵심 축이라 생각한다”며, “업계도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 개발·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 ‘지헤라주300mg(자니다타맙)’을 3월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헤라주’는 이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전신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IHC 3+) 담도암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이다.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HER2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해당 적응증으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되어 담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