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 신청시 요구되는 ‘충분한 사용경험 입증’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품목갱신 방안 안내’에 따르면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판매현황, 약제급여청구내역, 약전등재 내용 등 그간의 사용경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허가유지 필요성, 의약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목 갱신여부를 판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되었다. -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독감백신 약 2,800만 명분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처음 국내에 유통되는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국내 제조 7개 제품과 수입 7개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이 국내 공급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약 2,700만 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3월부터 독감환자에서 B형(야마가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25년 국내 유통 예정 독감백신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이 차질없이 출하되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6월 12일 개최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요령, 2025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질병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개인 맞춤형 치료용 암백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 암연구 심포지엄(2025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ancer Research)’을 6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11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체결한 국제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상황과 암 진단·치료·예방과 관련한 최신 연구정보를 교류한다. 심포지엄에는 NCI 글로벌헬스센터장(Satish Gopal), NCI 치료제 개발 전문가(Rosemarie Aurigemma)를 비롯해 카이스트 신의철 교수, 국립암센터 안병철 박사 등 국내 암연구 전문가 등이 연자로 참석하여, ▲미 NCI의 암연구 현황 및 국제협력 사례 ▲개인 맞춤형 치료용 암백신 기술과 국내 인프라 현황 ▲개인 맞춤형 치료용 암백신 비임상 및 임상 연구 현황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하여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약 9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 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나,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23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5년 5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99.2%, 올해 1분기 월평균(110개) 대비 111.8% 수준이었다. -’25년 5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현황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간질성폐질환 치료제인 ‘오페닙정100밀리그램(닌테다닙에실산염)’, ‘오페닙정150밀리그램(닌테다닙에실산염)’, 소세포폐암 3차 치료제인 ‘임델트라주1mg(탈라타맙)’, ‘임델트라주10mg(탈라타맙)’을 허가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기기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 치료 소프트웨어 ‘코그테라(Cogthera)’를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31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인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이하 ‘ODA* 사업’, ’23년~’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K-Food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 및 발전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분석 현장* 견학 및 시험분석 기법을 논의하고, 스마트 해썹을 실제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