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하여,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 총 3천만원 상당량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위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하여 B씨에게 접근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3백만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10월 20일 ∼ 10월 24일)한 결과, 773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➋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➌‘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이드 알 하제리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 이사회 의장 겸 국무장관, 타니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등과 양자회의를 11월 1일 서울식약청(서울시 목동 소재)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과 사이드 빈 무바락 알 하제리 UAE EDE의 이사회 의장은 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나라가 의약품과 백신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WLA(WHO 우수기관목록)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규제역량을 인정받은 것을 강조해 설명하였고, 사이드 알 하제리 이사회 의장은 한국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모범사례를 공유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장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히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포괄적·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11월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하여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식품등시험검사기관협회 박종언 회장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그간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으로 상당한 행정 비용 부담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시험·검사성적서 수령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등 많은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덴마크의약품청과 함께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약물감시 규제협력 강화를 위한 ‘2025 한국-덴마크 약물감시 세미나’를 11월 3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덴마크 간 정보교환협약(MOC) 체결 5주년에 따른 그 간의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 및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활용 등 미래지향적 규제과학 분야의 협력 확대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최근 약물감시 규제과학 분야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인공지능(AI) 및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활용과 관련된 제도 운영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을 국내에서 개발된 41번째 신약으로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며, 기존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식약처가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을 적용하여 허가하는 첫 번째 품목으로,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을 구성(21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8회)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네덜란드, 10.21.~24.)’에 참석하여 WHO 우수기관목록(WLA)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WHO)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하여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디지털의료제품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AIRIS)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9종을 10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❶관상동맥협착, ❷대장암, ❸알츠하이머성 치매, ❹유방암, ❺전립선암 ❻폐암·폐결절, ❼허혈성뇌졸중, (디지털치료기기) ❽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❾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등이다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임상시험계획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군과 임상의 단독진단군 비교설계 ▲분석적 임상정확도(데이터 출처, 규모, 양음성 비율, 시험결과 등) 시험결과 제시 ▲적응증별 유효성 평가지표 등의 작성 예시와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목적 및 전향적 임상시험 원칙 명확화 ▲임상시험 대상자 수 산출 시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치과 진료 시 다빈도로 사용되는 치과용 브라켓, 치과교정용시멘트 등 치과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품목별 최신 규격과 업계의 신속한 허가 지원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술문서는 의료기기 허가 시 제출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관한 자료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국내 치과의료기기산업의 수출액이 ’20~’24년 연평균 16.9% 증가항ㅅ에 따라 업계가 치과재료 제품의 허가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14개 품목 특성에 맞춘 허가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예시 ▲최신 국제규격 반영한 규격 설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