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관련 제품의 과대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업소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냉이, 달래, 쑥, 돌나물, 취나물, 두릅, 머위, 미나리, 세발나물, 더덕, 봄동 ) 등 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채널 ‘의약품심사소통단’* 상반기 워크숍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3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분과(➊임상시험 심사, ➋허가・심사 지원, ➌전주기 관리 심사, ➍첨단품질 심사, ➎동등성 심사) 분과원이 모두 모여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5개 분과 외에 전 분야를 총괄하는 ‘심사개선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식은 처는을, 백부자(경련, 호흡곤란), 오배자(간독성), 자리공(복통, 구토)의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사·미세먼지를 대비해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3월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KF 보건용 마스크 안전사용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3월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13번)의 하나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➋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넥스팜코리아가 알보젠코리아에 위탁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플로시타정10/100밀리그램'(다파글리플로진, 시타글립틴)이 불순물 함유 우려 등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회수 대상 제조번호(23001)을 재고로 두고 있는 병.의원 및 약국 등은 절차에 따른 회수를 신속히 진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