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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신약 후보물질 유전독성 평가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필수인 유전독성 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유전독성 평가는 후보물질이 DNA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암 등 유전적 질환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OECD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신약 후보물질 유전독성 평가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견인한다.
 
유전독성 시험은 화학물질이 DNA나 염색체를 손상시켜 형태·기능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하는 시험으로 손상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방법을 조합한 배터리(Battery) 방식이 사용된다.
 
케이메디허브는 유전독성 시험 중 복귀돌연변이시험(AMES test)과 체외 소핵시험(In vitro micronucleus test) 방법을 사용해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선도물질 선별과 후보물질 확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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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