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 기준

식약처는 현재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등의 데이터를 매일 보고받아 유통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