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극심한 통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질환 중 하나’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게 작은 변화 하나가 일상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CRPS 환자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이 기준은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지만, CRPS처럼 극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CRPS 환자들의 통증은 단순한 통증의 차원을 넘어선다. 신경 손상 이후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질환인 이 병은 작은 접촉에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렵게 만든다. 환자들은 “통증이 삶을 잠식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러나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 사이에서 CRPS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나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등 9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등 2개 성분에 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를 초과해 처방받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CRPS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진 판단 하에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실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질환 특성을 고려한 연구사업과 의·약학 전문가 논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연구는 대한의사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5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783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747건이던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025년 783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은 668건(85.3%),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115건(14.7%)이었다. 특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전년 83건에서 115건으로 38.6% 증가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은 664건에서 66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5년 승인된 임상시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증가와 항암제 개발 강세, 다국가 임상시험 확대가 꼽혔다.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024년 253건에서 2025년 313건으로 약 24%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원료로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 치료제, 백신 등이 포함된다. 항암제 임상시험 역시 같은 기간 276건에서 304건으로 약 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표적항암제가 207건으로 전체 항암제 임상시험의 약 68%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암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 총 203건 중 약 33%에 해당하는 66건이 달걀 및 달걀 조리식품 관련 사고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대상으로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 살균제 농도와 처리 시간이 포함됐다. 또한,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와 최소 노출 시간도 명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달걀 취급법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살균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외선 광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살균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식용란선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을 맞아 국민의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해 KF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의약외품이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 등 성능 평가 자료를 검토해 제품을 허가하며,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표시하고 있다. 각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KF80은 평균 입자크기 0.4μm를 80% 이상 차단하고, 안면부 흡기저항은 60Pa 이하, 누설률은 25% 이하이다. KF94는 94% 이상 차단, 흡기저항 70Pa 이하, 누설률 11% 이하이며, KF99는 99% 이상 차단, 흡기저항 100Pa 이하, 누설률 5% 이하다. KF 뒤 숫자가 클수록 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유해물질 농도와 개인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대지 말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 뒤 틈이 없도록 안면에 밀착시켜야 한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