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화장품 할랄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등 K-뷰티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식약청(BPOM) 등 관계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 절차 개선과 유통제품 제도 보완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할랄 표시가 의무화되는 데 대응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성과는 할랄 인증기관의 '할랄 슈퍼바이저' 제도 개선이다. 양측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의 경우 인증 신청자가 달라지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조소에서 여러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 생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먼바이오㈜(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대해 의약외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과 관련해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처분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처분일은 7월 16일이며, 관련 내용은 2027년 1월 28일까지 공개된다. 제조업무정지 대상은 '퓨어클액(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염산염액 20%)'으로, 2016년 3월 2일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유통 중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코어랜드마크(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수입·판매한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유해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국 BRAGG LIVE FOOD PRODUCTS LLC가 제조한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로, 소비기한이 2027년 9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량은 총 624kg(473mL 제품 기준)이다. 검사 결과 3-MCPD가 0.08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2mg/kg 이하를 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산분해간장의 안전관리 항목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제빙기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판매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및 포장얼음이다. 특히 올해는 얼음컵 내부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얼음제품(과·채가공품)도 처음으로 수거·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5개 항목이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식용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컵얼음과 포장얼음, 과일 등을 넣은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 즉시 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덕암농장이 판매한 '덕암대란'(식품유형: 식용란)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가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달걀 껍데기에는 '0709SGJ0P4'가 산란일자 표시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2026년 7월 9일 산란된 제품으로, 1,560g 이상 규격의 식용란 909판(2만7,270개)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에서는 기준인 '불검출'을 초과해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고창군청과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한 '독성평가용 간 오가노이드 플랫폼 기술'을 국내 제약사인 대웅제약에 기술이전했다. 이번 기술이전은 차세대 동물대체시험법(NAMs)의 산업 현장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개발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식약처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한 독성평가용 간 오가노이드 플랫폼 기술을 대웅제약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인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간 오가노이드 제작·배양 기술과 이를 활용한 독성시험법을 포함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번 기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명진 박사 연구팀이 개발했으며, 산업계가 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평가 기술을 실제 신약 개발과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이 추진됐다. 식약처는 해당 기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Test Guideline)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향후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될 경우 간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시험법이 세계 최초의 국제 표준 시험법으로 인정받게 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Ube)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62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해 실시됐다. 우베는 식품공전상 '얌(Yam)' 또는 '워터얌(Water yam)'으로 분류되는 뿌리식물이다. 배달 음식점은 총 2,904곳을 점검한 결과 4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다.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기 음식점 1,720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45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조리실 위생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삼천당제약㈜에 대해 점비액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제약공단2길에 소재한 삼천당제약㈜는 의약품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제품별 제조관리기준서와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함에도,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 수탁자가 제품마다 제조관리기준서와 품질관리기준서를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제조와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에 따라 점비액제 제형에 대해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