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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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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차아 " 문신용 염료, 미생물이나 중금속 오염 방지위해 철저한 검사” 당부

KATRI 시험연구원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현장 경험 정책에 반영 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7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FITI 시험연구원(청주시 오창읍 소재) 및 KATRI 시험연구원(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기준‧규격 검사 환경을 살펴보고, 해당 민간 시험·검사기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 기관’은「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영업자가 수입 정밀검사나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이번 달 10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위생용품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칫솔의 모 다발유지력, 손잡이 충격시험 장비 등 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하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는지 점검해보는 한편, 문신용 염료의 무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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