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며,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 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외 임상시험 산·학·관 관계자 대상으로 개정된 ICH 임상분야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온라인 국제교육프로그램(웨비나)을 7월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출범한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에서 국내외 규제기관 및 국내 업계 대상으로 제공하는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새로운 GCP 가이드라인(ICH E6(R3) 이해 ▲설계 기반 품질강화 임상시험의 운영 ▲ICH E6(R3) 현장 적용 전략 등에 대해 순차로 다룬다. 교육 참석 희망자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홈페이지(https://www.nifds.go.kr/ghc)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이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와 협력해 개최한 것으로 국내 산업계의 국제기준에 맞는 임상시험 수행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워크숍,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국내외 규제당국자,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조화 선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라화공방 사업본부(경남 김해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라화공방 마유(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9.1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급증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 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실험동물협회에서 수의사 등 동물실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확보 ▲시설·표준작업서·동물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동물실험현황 보고 요령 등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자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누리집(https://kafla.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학·연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시설 등록 및 운영 방법 ▲(기존)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4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했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2022년 11월에 시작하여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왔다.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식약처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가 WHO 대표 누리집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5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국가(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약품 평가기술 지원 등 연간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WHO 기사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기술 확보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의약품법 제정(’24.9월)을 통한 허가체계 간소화 ▲규제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베트남의 규제 수준 제고와 보건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식약처가 기여했다고 다뤘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제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참조국(reference country)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협력을 통해 한국 규제체계 확산과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