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앱지스가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험을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수앱지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는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과 함께 임상시험 계획서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2026년 3월 18일~4월 17일)을 내렸다.처분 대상 임상시험은 ‘관상동맥 혈관확장술(PTCA) 시술 예정인 급성 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 중 급성 혈관 혈전증 고위험 환자 또는 시술 중 혈전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압식시맙 투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단일군 제3상 임상시험’이다.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 수행 시 사전 승인 절차와 계획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향후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해당 처분의 공개 기간은 2026년 7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신정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일정 기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된 이후, 같은 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베트남 소재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EXPORT COMPANY’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총 4만7,000kg(1kg 단위 포장) 물량이다. 검사 결과,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05mg/kg 및 0.06mg/kg이 각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포장일자가 2025년 8월 6일 및 2026년 2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4월 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포장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로 제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6개월)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는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간이 소요돼 즉시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어 제품 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급 불안 상황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안건 제출부터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대광에프앤지가 제조·판매한 ‘진선미 배추김치(식품유형: 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3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kg부터 10kg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된 총 2,275kg 물량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기준은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김해시가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유통 현장에서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업체에는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일,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자동 생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및 쇄골 골절 등 총 57종의 이상 소견을 분석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췄다. 기존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가 병변 위치 표시나 질환 유무, 중증도 분석 등 시각적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텍스트 기반의 예비 판독문 형태로 직접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가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사례다. 임상시험에서는 흉부 X선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전문의 판독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허가는 식약처가 지난해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로, 임상시험 설계부터 허가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