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단 ‘용기한걸음 메아리’ 발대식을 4월 24일 한양대학교 경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기한걸음 메아리’는 ‘마약을 거절할 용기가 메아리처럼 퍼져간다’는 의미로, 기존 ‘B.B.서포터즈’를 보다 직관적인 우리말로 바꾼 명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21년 5,077명에서 2025년 6,913명으로 약 36%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스스로 예방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20개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약 예방 교육·상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인 4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참여 주체도 동아리에서 대학 단위로 넓혀 예방 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세미나 등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용기한걸음 메아리’를 중심으로 교내외 캠페인, 축제 부스 운영,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에 대해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종합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곰팡이독소, 3-MCPD, 벤조피렌, 다이옥신 및 PCBs 등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국민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평가가 추진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요한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활용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광고 차단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소비자 보호 강화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가장한 이른바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정부 책임 강화「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체계도 한층 강화된다.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제조하거나, 긴급 상황 시 해외에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 표시·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만성질환 치료 효능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 또는 완화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실제로 검출됐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이 제한되는 물질로, 2026년 4월 기준 총 312종이 지정돼 있다.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확인 제품(18개) 이번 조사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성질환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을 표방한 제품 20개와 당뇨병 관련 제품 10개 등 총 30개를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 분석했다.검사항목은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제 성분 총 90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품 표시사항에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진국인 중남미 8개국과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등 8개국이다.식약처는 그동안 이들 국가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 및 초청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전수해 왔다. 또한 K-푸드 전시회 개최와 중남미 식품규제 정보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해왔다. 올해 현지 연수는 멕시코와 파라과이에서 각각 진행된다. 멕시코는 라면 등 주요 수출국이자 돼지고기, 해파리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협력국이며, 파라과이는 음료와 라면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이자 식육추출가공품과 설탕류 등을 공급하는 국가다. 4월과 6월 각각 10일간 운영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식품안전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비롯해 수입식품 관리제도 및 표시 기준 정보 공유, 식품 제조 현장 견학·실습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허뉴오정(세바버티닙)’을 지난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허뉴오정(세바버티닙)은 HER2(ERBB2) 티로신 키나제 도메인(TKD) 활성화 돌연변이가 있으면서, 이전에 전신 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HER2는 세포 성장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해당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세포 증식 및 생존과 관련된 신호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은 HER2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가역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로, 돌연변이 HER2 발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기존 치료 이후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HER2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허뉴오정(세바버티닙)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3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녹십자(충북 음성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약사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주요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실제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기업이 수행한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