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점막 및 손상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용도와 다르게 사용시 부작용등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사·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하는 ‘제2차 과학·식품안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신기술 적용 식품 규제조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규정을 소개하고, 아·태 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에 오염된 식중독균 등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술(NGS)을 활용한 식품 안전관리 분야의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호주 수입식품 위험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요오드 검사기준에 대해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과 협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약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체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었다. ‘아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3.20.~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ㆍ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 판매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A사와 전(前) 대표 B씨, 전ㆍ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표시대비 함량 미달 원재료 목록(84종류)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ㆍ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하여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ㆍ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하였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온라인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아니면 과대표현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의 거듭된 점검과감시에도 일부 수입제품이 SNS를 통해 '의약품인 것 처럼'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독버섯 처럼 자생하고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