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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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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도입…식약처, 허가·심사 규정 개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은 이미 허가된 제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이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된 데 이어, 신속심사 대상에 바이오시밀러를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행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도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허가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심사 기간 역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및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제조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보고(연차보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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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소제약·바이오-AI벤처 잇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장’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재단)과 함께 이달 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ST 센터에서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제약사의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유망 중소제약사 및 AI바이오벤처의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공동연구부터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과 직접 연계하여, 단순 네트워킹을 넘어 실제 컨소시엄 구성 및 국책 사업 참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협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국내 중소제약사 및 AI바이오벤처 약 150개 사를 대상으로 사전 심층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제약사의 혁신 파이프라인 수요와 AI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을 정밀하게 매칭하고, 공동 R&D 및 기술협력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중기부 사업 설명회와 사전 매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1 파트너링 미팅이 20~30분 단위로 밀도 있게 운영된다. 참여 기업들은 공동연구, 기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