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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글로벌 약학인재 대상 견학 프로그램 성료

전세계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식약처 소개 및 주요 시설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프랑스 등 8개국 및 국내 약학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7월 11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소속 국내외 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이 4회차이다.

참가 학생들은 식약처 업무 소개, 첨단분석센터 및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관리시스템을 경험하였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스위스의 Dana Porta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를 알 수 있었고, 특히 실험동물자원동 견학이 제일 흥미로웠다”고 말했고, 김민관(영남대학교) 학생은 “식약처 견학을 통해 공직에 관심이 생겼고 약사들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식의약 규제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시각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앞으로 세계 보건과 안전을 이끄는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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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