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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도전, 청렴 골든벨을 울려라...심사평가원 2025년 청렴주간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도전, 청렴 골든벨’은 매년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도전자 100명을 포함해 4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현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행사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중구 원장은 “직원들의 열띤 참여가 종합청렴도 1등급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즐겁게 배우는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운영된 ‘청렴주간’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심사평가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인 청렴 홍보와 다양한 청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렴 밈 공모전, ▲나청렴을 찾아라! 이벤트, ▲청렴 자가진단, ▲갑질사례 카드 뉴스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직원들이 청렴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청렴은 역지사지에서 출발하여 구성원 간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부서가 참여하는 연중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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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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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