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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앱티스, AACR서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 공개... 글로벌 역량 과시

PARP7 저해제, EGFR 분해제, 이중항체 ADC 등 다양한 항암 파이프라인 연구결과 발표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자회사인 ADC 전문기업 앱티스(대표이사 최형석)와 함께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PARP7 저해제, 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이중항체 ADC를 비롯한 ADC 신약 파이프라인 등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 관련 비임상 연구결과 10건을 발표하며 글로벌 역량을 과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자체 개발 중인 PARP7 저해제 ‘SC5024’의 전임상 연구에서 암세포 억제와 동시에 면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중 항암 기전'을 확인하며 단독 및 병용 투여 가능성을 제시했다. HK이노엔과 공동 개발한 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SC3613’, ‘SC3499’를 통해 EGFR 변이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항암 치료 전략을 공개했다.

동아에스티와 앱티스는 공동 개발 중인 이중항체 ADC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동아에스티의 이중항체 플랫폼과 앱티스의 링커 접합 기술을 적용한 Nectin-4×PD-L1, HER2×AXL, Claudin18.2×HER2 이중항체 ADC는 암환자 유래 세포 기반 오믹스 및 AI 분석을 통해 정밀 설계된 표적 조합으로써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내성 및 종양 이질성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앱티스는 고형암 치료를 목표로 한 CD171 ADC 신규 물질과 임상 1상에 진입한 Claudin18.2 ADC의 전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학회에는 오윤석 동아에스티 부사장(CSO)과 최형석 앱티스 사장이 주요 파이프라인과 연구 전략을 소개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동아에스티는 다국적 제약사와 FDA 근무 경험을 갖춘 오윤석 부사장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글로벌 기준의 개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이프라인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신약 창출이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앱티스는 국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연구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최형석 사장을 중심으로 3세대 링커 기술인 앱클릭(AbClick)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이중항체 ADC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항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협력과 성과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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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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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