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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식약처, 일본에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협회 창립 80년, 한·일 수교 60주년 맞아 정보 공유 및 교류 확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일 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합동 대표단 방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인 일본과의 교류 확대와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대표단은 이재국 협회 부회장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과 안정훈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비롯한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일본 방문 첫날인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일본제약협회(JPMA, 이사장 키노시타 켄지) 방문 간담회, 식약처와 업계 대표단간 현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7일 제6차 한·일 의약품 공동 심포지엄과 네트워킹 리셉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합동 대표단 파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일본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Shonan iPark)’를 방문, 현지 바이오벤처 생태계와 기업 지원 인프라 등을 살펴보고 상호 기술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 연면적 9만평 규모로 조성된 쇼난 아이파크에는 한국 바이오벤처 8개 사를 비롯해 192개 기업 및 기관이 입주,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7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리는 제6차 한·일 의약품 공동 심포지엄은 이번 방일 일정의 핵심 행사로, 양국 제약바이오업계 및 규제당국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의약품 허가제도 최신 동향 ▲임상개발 환경 개선 방안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근거(RWE) 활용 사례 ▲혁신 및 필수의약품 접근성 제고 전략 ▲약가 제도와 산업진흥 정책 등 두 나라의 주요 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식약처와 업계 대표단간 민·관 간담회에서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거나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공유되었으며, 양국 규제당국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기간에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과 국장급 양자 회의를 열어 규제조화 및 산업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규제당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의 미래지향적 규제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국 부회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규제당국과 산업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라면서 “한·일 의약품 민관 공동 심포지엄이 협회 창립 80주년, 한·일 국교수립 60주년을 맞아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는 2003년부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2016년 이후에는 양국의 규제기관인 식약처, 일본 후생노동성, PMDA 등이 참여하면서 민·관이 함께 의약품 정책 및 규제 환경 개선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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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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