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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제 감시 협력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청·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 공동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보건당국 및 유럽연합 CDC, 영국 보건안보청(UKSHA), 아세안 감염병 대응센터(ACPHEED) 등을 초청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워크숍을 7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개최한다.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은 전 세계 공중보건기관(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s, NPHI)의 발전을 위해 2006년에 설립된 국제 협의체이다.

이번 워크숍은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첫 워크숍으로, 그간 질병관리청의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 개소(2023년 12월) 및 ‘WHO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 지정’(2024년 12월) 등 서태평양 지역 내에서 보건안보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은 ‘데이터에서 행동으로: 데이터 시스템 및 통합 감시 강화(From Data to Action: Enhancing Data Systems and Integrated Surveillance)’를 주제로 감염병 및 역학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참여국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각 나라 및 지역 간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째 날은 통합 질병 감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한 6개국이 발표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정보기술 활용 세션에서는 혁신 사례 및 관련 인력 개발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나누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예측 모델링 활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위험평가, 실시간 데이터 활용, 모니터링 도구 등 데이터 기반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사례를 논의하고, 실제 각 나라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시연·경험해보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마지막 날에는 그간의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국들이 자국의 데이터 흐름과 감시 체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전략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발표와 토론을 넘어 미래 팬데믹 대비 실제 감시 정책 발전을 위한 통찰을 교류하는 자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의 주관기관으로서 향후에도 공중보건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국제사회 역량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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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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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