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0.1℃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1.6℃
  • 제주 5.4℃
  • 맑음강화 -5.9℃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전체기사 보기

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팬데믹 대비 범부처 검역 대응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되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의 운영, 그 밖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배너

오늘의 칼럼

더보기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더보기

제약ㆍ약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