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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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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잠복결핵 치료, 본인부담 ‘0원’ 시대 열려

올해 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요양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올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예방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요양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뒤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수성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고 전파력도 없는 상태로, 치료 시 결핵 발병을 약 90%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감수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적극 권고받아 왔으며, 2021년 7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왔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예방치료 지침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 추적 관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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